식약처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삼동결건조분말로 제조된 고려원인삼의 홍삼라테(왼쪽)와 홍삼라테골드를 판매 중단 ·회수 조치했다. (사진= 식약처)

[뉴스인] 마소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삼동결건조분말을 사용해 제조된 고려원인삼의 '홍삼라테'와 '홍삼라테골드' 등 2개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 31일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인 '차뜨레홍삼라떼' 474kg과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14일까지인 '홍삼라떼골드' 358kg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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