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김광수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PIXABAY)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만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3년 후인 오는 2020년부터는 해마다 30만명 이상씩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육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0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 2001년 1.3명을 기록한 이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출산장려와 아동양육 정책 실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출산 머무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올해부터 3년 동안이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은 아동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약 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80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피부로 느낀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 지 의문"이라며 "정부 지원을 투명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양육가정에 지원하고 이를 제도화시켜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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