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그림= 식약처)

[뉴스인] 마소연 기자  = 올해부터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진료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 성분이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자리·민생안정'을 주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 후에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소송 없이 보상하는 제도다.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는 시행 첫해인 2015년 5억 6000만 원(8건), 2016년에는 40건에 대해 14억 3000만 원을 보상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사망, 장애·장례와 함께 진료비까지 확대 보장한다.

식약처는 '부작용 피해구제 시스템'을 활용, 접수부터 급여 결정까지 온라인으로 관리해 신청자의 편의성과 지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요 성분만을 공개하고 있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 성분이 공개된다. 전 성분 표시제가 도입되면 의약품·의약외품에 사용된 유효성분, 보존제, 색소 등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고, 식의약 병용 등이 인체에 미칠 영향을 알리는 등 정보제공을 확대해 환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림= 식약처)

식약처는 국제표준코드 기반의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UDI)' 구축과 함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의료기기와 의료용 마약류의 생산·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의료제품 구매 정보가 등록된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제품 회수 시에는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손문기 처장은 "식약처 출범 5년을 맞은 올해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귀·필수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대책이 추진된다. 식약처, 관련 부처, 전문단체 등은 범부처 국가의약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긴급 상황에서도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2년가량 앞당기는 우선 심사·조건부 허가를 위한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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