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홍삼'이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된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진=PIXABAY)

[뉴스인] 박상아 기자 =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증상완화에 효과가 있을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홍삼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기능성에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해 1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를 지적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증상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어떠한 의학적 근거자료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를 인정한 것은 지난 2015년 백수오 사태 이후에도 건강기능식품의 효과 인정에 관한 제도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 일부 개정고시를 통해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추가로 인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가 등록된 뒤 시간이 지나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는 건강기능식품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약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고시형 기능성원료는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된 것이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원료 관리시스템에서는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가 '인정받은 일로부터 6년경과, 품목제조신고 50건 이상'이면 '고시형 기능성원료'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식약처의 조치와는 달리 각종 의학적 임상과 연구결과에서 홍삼이 갱년기 여성 증상 개선과 무관하며, 잘못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임상논문에서는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확실한 효과를 찾기 어려웠고 오히려 질 출혈 등 부작용이 보고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행 건강기능식품 원료 관리시스템에서는 세부기준 없이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가 고시형 기능성원료로 일괄적으로 전환되기가 쉽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대한한의사협회의 비판에 식약처 관계자는 "홍삼은 이미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에 추가 등재한 것을 가지고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 과정에 있어서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증은 이미 다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또한 "식약처는 내부에서 규정대로 적법한 절차를 따라 홍삼의 기능성 원료 인정을 처리한 것으로 한의사협회의 일방적인 비판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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