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마소연 기자  = 보건당국이 AI(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목적의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어) 투약기간을 최대 6주에서 12주로 확대한 가운데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해명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예방적 투여는 내성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항바이러스제 투약지침을 6주 이상 연속 복용 금지에서 최대 12주로 확대한 바 있다. 지침에 따르면 도살처분자 등 고위험군은 연속 6주 투약 이후 1주 이상 휴약한 뒤 총 누적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재투약할 수 있다.

그러나 타미플루의 AI 인체감염 예방 효과는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해성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AI 방역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방역 당국이 국민의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본은 첫 도살처분(지난해 11월 17일)으로부터 6주차인 지난달 26일 투약지침을 변경했다.

질본 관계자는 "도살처분 참여자에게 6주를 초과해 AI 예방약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장 방역 인력이 부족해 6주의 투약기간으로는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지침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거세지자 질본은 설명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과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유효성에 대해서는 임상 시험 등으로 증명된 바는 없으나 인플루엔자 치료와 예방에 쓰이는 타미플루가 AI 치료제로도 쓰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타미플루의 인플루엔자 예방요법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6주(건강한 사람 대상)까지 증명됐으며 예방 백신 접종이 어려운 면역장애환자에서는 12주까지의 안전성만 입증됐다. 면역장애환자가 12주 투약했을 때 예방 효과는 비투약군과 차이가 없어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질본 관계자는 "고위험군으로 관리하고 있는 1만 7463명 중 타미플루를 6주 초과해 연속 복용한 사례는 아직 없다"며 "도살처분 참여자가 장기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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