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떴다방' 등 52곳을 적발했다. (사진= 식약처)

[뉴스인] 마소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5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한 업소가 4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소가 2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한 업소가 7곳 등이었다.

서울 마포구 I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무릎·허리 염증, 비염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개당 36만 원에 판매, 총 4억 10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의정부시 P 업체는 165만 원짜리 저주파 자극기를 탈모,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330만 원에 판매해 총 462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전국 노인복지관, 노인회 지회 등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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