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이 초과 검출된 허니버터오징어 제품 (사진=식약처)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영식품(주)이 제조하고 유통한 조미건어포류인 '허니버터오징어'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5월 15일인 제품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사람 손이나 토양, 하수 등의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식중독원인균이다. 잠복기는 평균 3시간으로 감염되면 구토와 설사, 복통, 오심을 동반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해 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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