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마소연 기자  = 최순득·최순실이 대신 결제한 박근혜 대통령의 차움의원 의료비용이 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개혁보수신당(가칭) 황영철 의원실에 따르면 차움의원에서 대리로 처방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비용을 최순득·최순실 자매가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청문회에서 밝혀진 최순실 옷값 대납과 같은 방식이어서 의료비 대납 자체로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차움의원이 제출한 진료비 납부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최순실은 12차례에 걸쳐 112만 8370원, 최순득은 15차례에 걸쳐 110만 1030원을 박근혜 대통령 대신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지난 2013년 9월 박 대통령의 혈액검사비용 29만 6660원도 포함됐다.

최 씨 자매의 차움의원 진료기록부에는 '박 대표·대표님·청·안가·VIP' 등 박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 각각 13회, 16회 등장한다. 이 중 처방이 취소돼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은 날 각각 1회씩은 진료비 납부에서 제외됐다.

특히, 최순득의 진료기록부에 등장하는 '청'과 '안가'의 처방에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1회에 걸쳐 84만 2716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차움의원에 근무했으며 최씨 자매의 주치의였던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최 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들 기록부에는 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2013년 3월부터 청와대와 대통령을 뜻하는 '청·안가·VIP'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최 씨 자매가 2013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대리납부한 진료비용은 132만 7890원(17회)이다.

또한, 김상만 원장은 정식 자문의로 위촉된 2013년 8월 이전에 3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에 주사를 처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최 씨 자매의 이름으로 처방된 주사를 박 대통령에 처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대리처방'은 아니라며 극구 부인했다.

최순득의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박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2013년 8월 이전까지 '청'으로 표시된 처방내역은 3월 25일(11만 1670원), 4월 24일(6만 7770원), 7월 25일(2800원) 등 3차례다.

황영철 의원은 "박 대통령이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대리 처방하고 그 비용을 최 씨 자매가 낸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러한 옷·가방, 주사 비용 대납은 공사를 구분 못 하는 국정운영의 단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순실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차움의원을 총 507회 방문해 293회의 주사제를 처방받았으며 진료비용으로 낸 비용은 총 3715만 597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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