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 확대ㆍ샘플화장품 사용기한 의무화

식품 이미지 (사진=PIXABAY)

[뉴스인] 박상아 기자 = 내년부터 빙초산 제품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 하고 샘플화장품의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표시가 의무화되는 등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정책이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내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심과 신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식품과 의약품 분야 정책들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식품 분야는▲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1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범위 확대(2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5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제조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의무적용 확대(12월) ▲중·소 식품매장과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운영(12월) 등이다.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1월)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2월) ▲기능성 화장품 범위확대(5월)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품질관리(GMP) 적합판정서 의무화(12월) 등이다.

내년도 식품과 의료제품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식품 정책…GMO 표시 확대

1월에는 화상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어린이보호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법이다.

2월에는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표시 범위가 기존 주요5가지 원재료에서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5월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알아보기 쉬운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도입된다.

12월에는 HACCP(해썹) 의무적용 확대를 위해 그간 식품 유형별로 추진하던 의무적용 대상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체의 생산제품으로 확대된다.

또한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심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개인 슈퍼마켓과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 의약품 정책…의약품 부작용, '진료비'까지 확대

내년 초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 '장애와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해 왔다.

이어 2월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화장품 사용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소용량과 샘플 화장품에 대해서는 명칭, 상호, 가격만 기재·표시할 수 있도록 돼있다.

5월에는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프리미엄 화장품을 키우기 위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성 피부 보습 등 7종을 추가한 총 10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조소는 내년 12월까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오는 2018년부터는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식품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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