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마소연 기자  =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 비용이 서울 내에서도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284개 의원의 1회 도수치료 평균비용은 8만 2265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11만 3889원으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10만 455원), 강남구(9만 8100원)로 뒤를 이었으며 강북구가 5만 6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도수치료는 약물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하여 근골격계의 통증이 없는 최대의 운동성과 균형된 자세를 갖도록 하는 치료를 말한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도수치료 비용이 비싸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내 도수치료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342명(68.4%)이 치료시간, 과정,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도수치료 비용이 비싸다고 응답했다. 1회당 비용으로는 평균 3만 3398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도수치료가 비급여치료임을 알지 못했고(230명), 비급여치료 증가로 실손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273명)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78명(55.6%)은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치료 횟수를 줄이거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단순물리치료 등 소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가입 증가로 병·의원 이용이 늘면서 비급여치료 처방도 급증하고 있다"며 "도수치료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과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 도수치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 상담은 123건으로, 유형별로는 ▲치료중단 또는 병원폐업으로 인한 치료비 환급 불만 ▲실손보험금 관련 보험사 분쟁 ▲도수치료 부작용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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