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촉구에 반대 입장 밝혀

약 이미지 (사진=PIXABAY)

[뉴스인] 박상아 기자 = 대한약사회가 지난 20일 성분명 처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가운데, 23일 대한의사협회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요구와 관련해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사안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줄이려면 약사는 의사 처방전 그대로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국민의 약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복제약을 구비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성분명처방을 하면 실제 약국에 구비된 일부 복제약 중 특정 복제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재고약 처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의료서비스 이용의 국민 편익을 제대로 증진시키려면 환자가 진료와 처방·조제를 의료기관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을 예외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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