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마소연 기자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9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IMS은 47억 건에 달하는 국민 4399만 명의 의료정보를 약학정보원, 지누스 등으로부터 사들여 IMS헬스에서 재가공한 뒤 국내 제약사들에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학정보원과 지누스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진료 정보, 처방 내역 등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한국IMS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암호화한 식별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며 이 규제가 빅데이터 산업과 의약학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국민의 건강정보를 거래하는 것은 빅데이터 산업과 무관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병·의원과 약국 또는 약학정보원이나 지누스가 환자들로부터 개인건강정보를 수집할 때 '목적 범위 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기관의 소관업무 수행,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등 이익에 필요 등과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적법요건을 충족하지도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암호화 역시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한국IMS에 제공된 환자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거의 모든 국민의 건강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외국 기업에 판매했다면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 같은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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