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마소연 기자  = 19일 AI 도살처분 가금류가 2000만 마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중국에서 H5N6형 AI의 인체감염으로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전 세계 AI 인체감염·사망 현황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H5N6아형의 인체감염은 지난 2014년 이후 중국에서 17명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2명 발생, 1명 사망 ▲2015년 5명 발생, 4명 사망 ▲2016년 10명 발생, 5명 사망 등이었다. 이 중 사람 간 감염사례는 없었다.

AI 인체감염증은 조류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전염돼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주로 감염된 조류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전파되며 비말 흡입에 의한 감염도 드물게 발생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3년 20여 명이 사후 항체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지만, 발열 등의 증상은 없었으며 현재까지 증상을 동반한 인체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국내 가금류에서 발생한 H5N6형은 지난 2014년부터 중국, 베트남, 라오스,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한 바이러스로, 지난 2014년 국내에서 발생한 H5N8형 바이러스보다 병원성이 강하고 전파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H5N1아형 인체감염은 2003년 이후 16개국에서 총 856명 발생해 45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H7N9아형은 2013년 이후 중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 3개국에서 총 816명이 발생해 32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H9N2아형은 1998년 이후 중국,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에서 30명이 발생해 1명이 사망했으며 H10N8아형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장시성에서 총 3명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과 지난해에 이어 경기도 안성에서 발견된 H5N8형의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일반 국민은 야생조류나 AI 발생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고,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아 확산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축산 농가, 철새도래지 방문과 야생조류 주검 접촉을 자제하되 접촉 후 10일 이내에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당국에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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