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전문 의료기관 오인 간판 주의"

피부과 전문 의료기관이 아닌 이 의료기관은 '진료과목' 표시 없이 피부과 등을 표시해 의료법시행규칙을 위반했다. (사진= 소비자시민모임)

[뉴스인] 마소연 기자  = 강남대로 일대 피부과 진료 표시 의료기관 137개 중 피부과 전문 의료기관은 3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10월 25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서울 신사역 사거리부터 양재역 사거리까지 강남대로 일대 피부과 진료 표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137개 의료기관 중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기관 명칭표기 규정을 준수한 곳은 48개(35%)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9개(65%) 의료기관에서는 명칭표기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정대로 표시는 했지만 피부과 전문 의료기관인 것처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4개 의료기관은 ▲의원 표시가 없거나 ▲진료 과목 표시가 없이 피부과 등을 표시 ▲진료과목의 표시를 의료기관 명칭과 같은 크기로 표시 ▲진료 과목에 지방흡입, 비만 클리닉, 보톡스 등의 진료 내용을 표시하는 등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기관 명칭표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과 전문 의료기관이 아닌 이 의료기관은 '진료과목' 표시를 의료기관 명칭의 1/2 이내로 해야 하지만, 매우 작은 크기로 표시해 의료법시행규칙을 위반했다. (사진= 소비자시민모임)

또한, 35곳은 '의원'이나 '진료과목' 등의 글자를 작게 표시해 피부과 전문 의료기관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과 전문 의료기관은 피부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전문의료기관만이 'OOO피부과의원'과 같이 의료기관명칭에 전문과목을 붙여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이 의료법시행규칙상의 명칭 표시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거나 지키더라도 마치 피부과 전문 의료기관인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병원 간판을 통해 전문의료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당 시술을 선택할 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피부과 전문의인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