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지난 7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과 가방 값에 대해 청와대는 8일 "대통령이 지급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8일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고영태씨에게 확인한 바 박근혜 대통령 의상을 제작한 사무실의 임대료와 재단사, 미싱사 등 3~4명의 직원 인건비를 모두 최순실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월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무실 운영비를 최순실 씨가 지급해 대통령 의상을 제작했다는 점에서 뇌물죄는 여전히 성립 가능하다.

또한 국조특위에서는 고영태 씨가 운영한 사무실 이전에도 박 대통령 의상만을 제작한 사무실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다. 고 씨는 당시 대통령 가방만을 제작하다 지난 2014년 초부터 최순실 씨의 제안으로 사무실을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와 대해 윤소하 의원은 "거짓말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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