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대표발의…"무소득자 국민연금 가입 증가할 것"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사진=김광수 의원 홈페이지)

[뉴스인] 박상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거주자가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납입한 국민연급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가입 배우자·자녀 소득 공제 혜택'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의해 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이 납입한 연금 보험료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광수 의원은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배우자·자녀의 가입을 늘리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법은 현재 소득이 없는 자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번 발의가 통과되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해 노후보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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