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마소연 기자  = 동영상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44억 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에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동아제약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2일 밝혔다.

동아제약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의약품 판매촉진과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의료진에게 3433회에 걸쳐 44억 2687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에이전시 업체를 내세우거나 영업사원들이 직접 법인카드·기프트카드·현금 등을 제공하거나 동영상 강의료·설문조사비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원심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동아제약 측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동영상 강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상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