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마소연 기자  =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정책에 반발해 검진을 집단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가 검진을 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9일 영유아 검진기관 신청자격에 한의원을 추가한다면 건강검진을 한의사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등을 영유아 검진기관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 건강검진은 신장, 체중, 시력 등 일반적인 발육상태 체크와 문진을 통해 아이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의원에서도 영유아 검진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진 내용은 아이가 눈을 잘 맞추는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는지 분유를 먹이는지(4~6개월) 물어보거나 아이가 혼자 바지를 내리거나 유아용 변기에 관심을 보이는지(18~24개월) 묻는 것에 불과하고, 영유아 발달선별 검사 역시 아이가 혼자 옷을 입고 스스로 단추를 끼울 수 있는지 등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소청과의사회가 수가를 이유로 집단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소아청소년과 의사에 독점적 기득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정밀검사가 필요한 아이들을 검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건강검진으로, 소아청소년과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독점적 위치에 있는 양의사들이 아이의 건강을 놓고 이를 거부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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