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뉴스인] 마소연 기자  = 최순실 가족이 자주 방문하던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을 외래교수(외래진료의사)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은 관련 법과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위원으로 선임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성형외과 비전문의인 김 원장이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된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그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의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1인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인이 이미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김영재 원장은 본인 명의의 의료기관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위촉됐다. 이는 1인이 1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료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외래교수를 임명할 때 '외래진료의사 운영규정'에 따라 '진료과 교수회의'와 '외래진료의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김 원장은 진료과 교수회의 없이 외래진료의사 운영위원회의 서면 의결을 받아 바로 외래교수로 위촉됐다. 김 원장은 지난 7월 4일 외래교수로 위촉됐다가 약 보름 후인 22일 해촉됐다.

더구나 김 원장은 서울대병원의 외래교수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자격을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의 임상교수를 재직했던 자 ▲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임상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기타 원장이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임상교수나 협력병원 재직 경험이 없는 김 원장이 임상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가 있거나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어야 한다.

윤소하 의원은 "김 원장은 박사학위가 없는 것은 물론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로 보기도 어렵다"며 "서울대병원은 외래교수로 위촉될 자격이 없는 김 원장을 외래교수로 위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의 단골 성형외과였다는 이유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이 외래교수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규정은 물론 법까지 위반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병원장이 결재권자였다는 점에서 이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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