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준 미달 4개 제품 판매업무 정지

컬러콘택트렌즈 두께를 시험하고 있는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컬러콘택트렌즈를 수거해 품질과 안정성 검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인] 석지헌 기자  =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미용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벌써부터 온오프라인 렌즈판매점에서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할인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컬러렌즈는 착용만으로도 눈동자를 뚜렷하게 보이게 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의료기기인 만큼 구입시 제품에 기재된 허가사항과 유효기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가격이 싸다고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해 착용할 경우 통증·출혈·이물감·염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시중에 유통 중인 컬러콘택트렌즈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위하여 7월 12일부터 29일까지 제품을 수거해 품질‧안전성 시험‧검사와 표시기재 사항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6개 지역에서 제조‧수입업체 27개사를 대상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제조‧수입량이 많은 컬러렌즈 제품 46개를 수거해 용출물 시험·정점굴절력·두께 등 기준‧규격 시험을 한 결과, 4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제품은 용출물 시험 중 자외부흡수스펙트럼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1개, 두께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제품 3개로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처분과 회수가 내려졌다.

컬러콘택트렌즈는 6시간 이상 장시간 착용하는 경우 안구건조증‧각막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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