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유발 가능성·윤리 문제' 배아줄기세포, '차병원'만 승인

'국정농단'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순실 씨에 이어 청와대 전 비서실상 김기춘 씨도 차병원 계열 차움의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사진= 차병원 블로그)

[뉴스인] 석지헌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씨뿐 아니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차병원 계열 차움의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움의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차병원에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를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체세포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는 생명윤리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박길홍 교수는 "기존 국내에서는 배아줄기세포 시술 자체가 금지돼 있었다. 그런데 승인 내용을 살펴보면 냉동 난자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일반 산모의 난자 채취도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가 포함돼 있다"며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봐도 너무 광범위하게 규제를 풀었다"고 말했다.

이어 "승인 허가 시기도 차병원이 계획서를 내자마자 바로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며 "배아줄기세포의 규제 완화는 이후 생명윤리적 침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줄기세포란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다. 치료방법은 크게 성체줄기세포와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성인의 몸에서 채취한 줄기세포인 성체줄기세포(다기능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이 있다.

대부분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에서 쓰이는 성체줄기세포는 암발생 가능성이나 면역거부반응이 낮고 회복기간이 다른 시술에 비해 비교적 짧아 간단한 주름개선부터 가슴성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 상담 실장은 "부작용이 1%도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형물이나 다른 시술보다 안전한 방법을 찾는다면 줄기세포 시술을 권유해 드린다"고 말했다. 치료비는 방법에 따라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한다. 

배아줄기세포는 모든 조직과 세포로 분화할 수 있어 만능세포라고 불리며 당뇨병·심장병·알츠하이머병·암·파킨슨병 등 각종 난치병을 치료하는 대안으로 연구가 진행돼 왔다. 

이 세포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수정란에서 추출해 쓴다. 배아줄기세포 치료법은 국내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암 유발 가능성이다. 일단 줄기세포를 채취하면 줄기세포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테라토마(teratoma)' 검사를 한다. 테라토마는 피부세포·근육세포·신경세포 등 다양한 세포와 조직들로 이루어진 종양으로 배아줄기세포의 분화능력을 검증할 때 사용된다. 

테라토마가 검출된 줄기세포를 체내에 이식할 경우 암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시술이나 치료가 제한적인 상태다.

이밖에도 채취한 수정란이 분열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를 파괴할 경우 생명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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