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토마토 이미지 (사진=pixabay)

[뉴스인] 박상아 기자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GMO표시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식품뿐 아니라 일반음식점에도 GMO표시가 의무화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GMO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ㆍ가공상의 편의를 위해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말한다.

GMO는 그동안 알레르기 유발이나 항생제 내성 등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내에서는 CJ제일제당, 사조 등 대표적인 착유회사들이 식용 GMO를 수입해 식용유 등으로 제조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총 44개의 시민ㆍ농민 단체 역시 GMO 표시를 완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식품업계는 GMO 완전 표시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해 재배된 농산물과 축산물을 원재료로 만들어진 식품은 GMO로 표시하게 돼 있지만 제조ㆍ가공 후 유전자 변형 DNA(디엔에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 표시 의무가 없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일반음식점 역시 GMO 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제품 가공 후에는 유전자 변형 DNA가 없어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해 먹거리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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