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사진=부산시 공식 블로그)

[뉴스인] 석지헌 기자  = 아동학대범죄와 이에 따른 재학대를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원영이를 막기 위한 아동학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줄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법은 방임으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더라도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지난 2014년 발표된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신고 의무자 가운데 "방임도 학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49.7%로 절반에 불과했다. 아동방임의 처벌을 강화해 보호자의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대두된다.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부모도 친권행사 제한이나 정지 의무가 없다. 그러나 재학대 사례 가운데 87%가 부모의 학대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친권행사의 제한·정지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재학대 방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오는 2018년 3월 시행 예정인 아동복지법은 친권자가 가정 복귀를 신청할 경우, 아동복지시설 장의 의견에 따라 보호아동을 복귀시키도록 돼 있다.

아동의 선택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함에도 아동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는 것이다. 지난 3월 계모의 방임과 학대로 사망한 신원영 군도 가정으로 복귀 후 재학대로 사망에 이르렀다.

박주민 의원은 "전국 아동보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방임이 20%, 사망아동 가운데 방임으로 인한 사망이 24%에 달한다"며 "신체적 폭력보다 잔인한 유기와 방임으로 아동이 외로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는 부모와 함께 가정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도 아동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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