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민관 연계 협력해 적절히 돌봄 실시해야"

[뉴스인] 박상아 기자  =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서비스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회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방과후 아동ㆍ청소년돌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학교 정규교육과정으로 보호할 수 없는 방과후 시간에 아동과 청소년을 민관이 유기적으로 연계 협력해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절한 돌봄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남인순 의원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주 5일 수업의 정착 등으로 ‘방과후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방과 후 방치될 경우 유해환경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대상이 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법안에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대상과 급식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방과후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도지사 등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박재호, 권미혁, 윤후덕, 박홍근, 신창현, 장정숙, 김종대, 이상돈, 위성곤, 윤관석, 박남춘 등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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