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발의 법안…"별도 검진으로 암 진단 받아도 지원"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사진= 보건복지위원회)

[뉴스인] 석지헌 기자  = 국가암검진 지원 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과 재산의 일정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인 암 환자가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8일 암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4월 국민 4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암을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료비 부담(36.7%)을 언급할 만큼 암 진료비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높은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암검진 지원 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만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 암 검진 사업의 수검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별도의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양승조 위원장은 "지난해 암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4조 4338억 원으로 2014년보다 3.6% 증가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가암검진 사업 수검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암 환자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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