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프락셀 레이저' 시술 vs. 피부과의사 '치아미백' 대응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지난 6일 추계학술대회에서 피부구강치료학회를 창립했다. (사진= 대한피부과의사회)

[뉴스인] 마소연 기자  =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허용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대한피부과의사회가 피부구강치료학회를 창립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방순)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피부구강치료학회를 창립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구강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과 구강 점막과 치아의 미백, 레이저 치료 등에 관련된 강의가 열렸다.

피부과의사회는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에 '치과의사 피부 프락셀 레이저 치료허용'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피부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이 피부암과 같은 피부질환의 조기 진단을 늦춰 국민의 건강을 훼손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부암은 점이나 검버섯, 기미처럼 보이기 때문에 환자의 병력과 발생시기, 병변의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고려해 피부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 분야라는 것.

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학회 창립은 피부과에서 이미 치료하고 있는 입술과 구강 점막의 다양한 질환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며 "국민의 피부 건강권을 보호하는 사명을 가진 의료인으로서, 각 의료인이 전문성을 갖춘 본인의 진료 영역에서 치료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피부과의사회의 윤리선언이 이어졌다.

'돈 되는 진료만 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부 질환 진료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윤리 서약을 받았으며 '연예인 주사', '신데렐라 주사'와 같이 상업적인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은 "피부과 전문의는 피부질환 진료를 거부할 리 없다. 이러한 회원이 있다면 제재를 하겠다"며 "환자들은 피부과 치료를 받을 때 해당 병·의원이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하는지를 확인하고 내원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피부과의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피부과 전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전국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의원은 1100여 개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피부과 전문의가 없는 피부 진료 병·의원은 1만 283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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