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김광수 의원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 pixabay)

[뉴스인] 석지헌 기자  = 소득 하위 50% 노인들에게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기초연금수급자 중 하위 50% 노인들에게 현행 20만원인 기초연금에 월 10만원을 추가해 월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월 20만원(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월평균 소득의 10%)을 기초연금수급자 중 하위 50% 노인들에게 내년에는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에 발의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의당 총선 주요 핵심 공약사항으로 내년 중점예산확보사업이기도 하다.

김광수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 노인자살률은 10만명당 55.5명으로 OECD국가 중 최악의 상황에 머물러 있다”며 “노인신고 학대건수는 지난해 기준 1만 1900여건, 실제 확인된 학대건수도 3800여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불행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하위 50%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과 복지 향상, 노인빈곤율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을 인상하려면 내년에 2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소요재정 30%는 재정절감과 우선순위 조정, 최순실 관련 예산을 삭감해 조달하고 나머지 70%는 세율조정을 통해 조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기초연금액 인상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회에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제도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