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檢 "재청구 검토"

[뉴스인] 마소연 기자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3일 내부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미약품 직원 김모(27) 씨와 김씨의 남자친구 정모(27) 씨, 정씨의 지인 증권사 직원 조모(28)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22일 검찰은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미리 유출하고 이를 통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김씨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공성봉 영장당직판사는 "이들에게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이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미약품 직원 김씨는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 해지 공시 전날인 지난달 29일 전화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남자친구 정씨와 그의 지인 조씨 등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사 직원 조씨는 이 정보를 이용해 고객의 주식을 처분해 수천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사이에 대가성은 없었으며 이들이 공매도 세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공매도 세력의 개입 여부를 살피는 한편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역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미공개 정보 이용자 처벌을 위한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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