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비정상의 정상화' 시급

[뉴스인] 최동희 기자 = 주택 공동명의를 포함해 주택을 173채나 소유한 사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3일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주택 소유 상위 100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을 100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3명, 50채 이상 소유자도 47명이나 됐다.

주택 40채를 소유한 사람이 100위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상위 100명이 총 5303채를 소유하고 있어 1인당 평균 53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에 대한 기준이 형제자매는 과표기준 3억원, 부모와 자녀는 9억원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과표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실제 재산이 약 15억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그러나 지분율 쪼개기 등을 통해 자녀와 형제자매가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도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건강보험료 체계의 맹점을 보여주는 결과가 확인됐고 피부양자 제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김광수 의원은 "연소득 7926만원인 사람, 주택을 173채 소유한 사람이 보험료 한 푼도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행제도는 극히 비정상"이라고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정책이 바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며, 정부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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