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행위 의약품 비급여 전환 '검토'

[뉴스인] 마소연 기자  = 한국얀센(대표 김옥연)이 향정신성의약품 '콘서타' 불법 판촉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2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는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발행한 팸플릿이지만, 오용됐다면 죄송하다"며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얀센은 지난해 '맘케어'라는 학부모 대상 수첩에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콘서타'의 제품 명칭을 넣어 배포했다. 전문의약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금지돼있다.

한국얀센 측은 의료진을 통해 콘서타를 처방받은 환자의 부모에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이 팸플릿을 일반인이 직접 받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얀센이 증명하지 못한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약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명이 기재된 팸플릿을 제작해 환자·보호자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요양기관 대기실 등에 비치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광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한국얀센이 신규환자를 창출하기 위해 의사를 강사로 고용해 강좌를 여는 등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건강한 아이를 ADHD 환자로 만드는 방법으로 광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얀센은 지난 2009년에도 비슷한 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 의원은 "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곧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약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행정처분"이라며 "건강한 아이들을 환자로 의심하게 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먹도록 하는 부도덕한 마케팅에 대해서도 이러한 약가인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제약사의 부도덕한 마케팅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제한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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