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 제품 현황 (자료=식약처)

[뉴스인] 김지원 기자 = 아모레퍼시픽 '메디안(Median)' 치약에 함유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황급히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지난 26일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 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며 제품 유해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체 유해성이 없고 CMIT/MIT의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지도 않았는데 황급히 회수조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27일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모레퍼시픽이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돼 규정 위반으로 회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치약은 의약외품으로 분리돼서 어떤 성분을 얼마나 쓸 지 제조 전에 식약처에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 당시 아모레퍼시픽은 CMIT/MIT 성분을 쓴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해당 제품에 성분이 포함돼 있어 회수조치에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품이 유통된 후에는 알맞은 성분과 양을 넣었는지 몇 년 단위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회수조치 된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 치약과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사진=온라인쇼핑몰)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측은 해당 성분이 들어갔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하기 전에 아모레퍼시픽이 자체적으로 성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해당 성분이 들어갔는지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것은 조사를 통해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제품 제조 후 유통되기 전에 자체 성분검사를 한다. 다만, 이번 CMIT/MIT는 아주 극소량이 들어 있어서 자체 검열 때 검출이 안된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다. 현재 원인 규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아모레퍼시픽 측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뿐 아니라 이미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도 모두 환불이나 교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심상배 대표이사는 27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아모레퍼시픽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최근 발생한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당사는 CMIT/MIT 성분이 극미량 포함됐음을 확인했다. 고객님께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구매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구입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 구입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11개 제품에 대해 교환·환불조치 하겠다고 아모레퍼시픽은 전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미원상사제품. (자료=이정미 의원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아모레퍼시픽이 ㈜미원상사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치약을 생산하기 위해 원료물질을 납품받은 30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했다.

미원상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MIT가 함유된 원료물질 총 12개를 30개 업체에게 납품했다. 

아모레퍼시픽이 치약에 사용한 원료물질 'MICOLIN S490'을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은 업체는 코씰, 미성통상, 아이티산업 등 3곳이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수년 간 가습기살균제 물질(CMIT/MIT)이 함유된 원료를 납품받아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유통시켰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의약외품인 치약과 구강청결제를 관리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이런 사실을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이정미 의원이 자체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송염, 메디안 치약 등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됐는지 조사하고 결과를 확인했다. 의원실은 이러한 성분이 함유됐다는 사실을 아모레퍼시픽에 알렸고, 해당 업체는 식약처에 전량회수하겠다고 지난 25일 신고했다.

식약처는 업체가 신고할 때까지 한 것이 전혀 없었지만, 이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이정미 의원은 "식약처는 치약과 구강청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원료물질을 전수 조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원료물질이 어떤 제품에 사용되었는지 산업부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약, 구강청정제, 물티슈 등 개별 제품에 CMIT/MIT가 포함됐는지 확인만 할 것이 아니라, 유독물로 지정된 CMIT/MIT를 생활용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