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마소연 기자  = 박근혜정부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자의 1년간 생존을 위한 약값을 2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또한 이 과정에서 타당한 논의와 과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정할 때 비용대비 효과를 감안해 수용 가능한 약값의 기준으로 참고하는 것이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다.

ICER는 환자가 생명을 1년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약값으로, 통상 국민 1인당 GDP수준으로 정한다.

지난 2012년까지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수준인 2500만 원(2만 4000달러) 수준으로 고가약의 약값이 인정됐으나 2013년부터는 그 2배인 500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갑작스런 인상에 대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정부는 여전히 5000만 원 수준을 인정하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이러한 갑작스런 약가인상은 박근혜정부의 중증질환보장성강화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약가인상의 원인이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시 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2013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자료에는 고가의 치료제 A, E 등에 대해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이고, 경제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면서도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시책에 따라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제출된 비용효과비를 수용하여 급여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권 의원은 "약의 가격은 비용대비 효과와 국민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며 "복지부는 ICER값을 낮추기 위한 의견수렴과정과 경제성평가 반영 계획을 마련하여 반드시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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