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마소연 기자  =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받았던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가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11월 2일까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8가지로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최대 12개월까지로 상향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리수술 ▲주사기 재사용 역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됐으며 ▲임신중절수술 ▲진료 목적 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 또는 처방 ▲진료 중 성범죄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료인 단체의 윤리위원회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자체 심의가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18년부터는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치매, 조현병 등 중대한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포함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다나의원 사건과 같이 국민 건강상의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의료인의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자격신고가 반려된다.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게 된다.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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