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최동희 기자 = 최근 '태움'(간호사 가혹행위)과 임신순번제 등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실태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간호등급제를 위해 신고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은 296곳 중 90.2%인 267곳, 병원급은 3400곳 중 13.8%에 불과한 468곳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43곳 모두가 신고했다.

지역별로는 종합병원의 경우 ▲전남지역 22곳의 의료기관 중 14곳만이 신고해 63.6%에 머물렀고 ▲경남 78.3% ▲강원 78.6%였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전북 4.7% ▲충남 5.7% ▲경북 7.5% ▲강원 8.2%로 신고율이 10%에도 못 미친 지역이 4곳이나 됐다.

윤소하 의원은 신고한 의료기관 중 4등급 이하인 의료기관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역 간 의료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66곳 중 간호등급 4등급 이하였던 의료기관은 454곳(59.3%)였으나 올해 778곳 중 494곳(63.5%)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의료법'은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해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2.5명을 기준으로 간호사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간호등급제의 4등급 이하는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 인력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기준이다.

또한 종합병원 기준으로 2016년 267곳의 의료기관 중 50.2%에 달하는 134곳의 의료기관이 4등급 이하였다. 작년 263곳 중 126곳 47.9%에서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지역 종합병원 10곳(100%)이 모두 법적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4등급 이하였고, 전북지역과 전남지역의 경우 각 종합병원 8곳(88.9%)과 11곳(78.6%)이 법적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의 경우 22.5%인 9곳, 부산은 20.8%인 5곳만 법적기준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시행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들의 80.5%가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호소했고, 이직의사가 있다는 비율이 62%로 조사됐다.

윤소하 의원은 "간호인력 부족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노동조건악화는 추가적인 간호인력의 손실을 불러오는등 계속적인 의료질 하락만 불러 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인력의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은 물론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국가차원의 구체적 지원 계획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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