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산물(GMO)등에 대한 업체별 수입현황이 공개된다. (사진=경실련)

[뉴스인] 김지원 기자 =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업체별 수입현황이 공개된다. 

지난 24일 대법원은 GMO에 대한 업체별 수입 현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29일 경실련은 "GMO 관련 수입 및 표시를 주관하는 식약처가 매년 경실련 등이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더욱 더 노골적으로 업체의 이익만을 강조하며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업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근거가 없고, 관련 기초정보가 충분히 제공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또는 식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어떤 업체가 매년 얼마만큼의 GMO를 수입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관계자는 "다시 한 번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식약처가 대법원의 판단은 물론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존중해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식약처는 경실련이 청구한 지난 2014년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해 GMO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 해소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관련 정보를 공개를 했을 경우 업체가 피해를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애매한 상황이었다. 법적으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니 GMO를 수입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수입량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