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의약품 부작용 신고 대상 아니다"…'회피' 논란

도적강기탕 처방 후 3일 만에 원혈탈모 증상을 보인 27개월 아이의 어머니 김모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경과 사진

[뉴스인] 마소연 기자  = 한약을 먹은 지 3일 만에 머리카락과 눈썹이 모두 빠진 27개월 아이의 탈모 원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약을 먹은 후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아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한의원은 22일 아이들이 보이는 원형탈모 증상은 자가면역질환으로, 한약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아이들은 어린이 전문 대형 한의원 함소아한의원에서 '열을 내려주는 약'이라는 등의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지 최소 3일, 최대 5개월 후 탈모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7개월 아이 장모군에게 처방된 것으로 알려진 '도적강기탕'에 대해 함소아한의원은 한해 5만 팩 이상 처방되는 약으로, 정부의 입증을 받았으며 복용 후 탈모 증상을 호소하는 환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약물 복용이 원인이 되는 약인성 탈모는 탈모 발생에 수 개월이 걸리고 약물 복용을 끊으면 모발이 다시 나기 때문에 한약을 탈모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아 원형탈모증은 연간 약 2000명의 환아가 발생하는 질환이며 지난해 함소아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아는 13만 명으로, 독립적으로 발생한 두 사건이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

또한 2번째 아이를 진료했던 의사이자 대한모발학회 회장이기도 한 강동경희대병원 심우영 교수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심우영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복용 3일 만에 탈모가 진행된 점 ▲아이의 탈모 과정과 약인성 탈모의 증상이 다른 점 ▲소아 탈모는 흔한 증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이 우연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함소아한의원 관계자는 "탈모의 근본적인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져 아이들의 치료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며 "원인 규명을 위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조제약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