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78개 지사에 골다공증측정기 설치

[뉴스인] 김다운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서 의사의 상주 없이 골다공증측정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서울특별시의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78개 지사 건강측정실에 골다공증측정기인 '오스테오프로'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다공증측정기를 이용한 검사 행위는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 의료행위는 응급 환자의 진료 외에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돼야 하며, 비의료인이 시행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골다공증 측정기 앞에 측정 방법을 순서도로 표기해 붙여놓고, 민원인들이 건강측정실을 찾게 되면 자가 검사하도록 돼 있다. 

이 때 공단 민원상담원들이 검사 진행을 돕는데 상담원들은 주로 공단 퇴직자 또는 건강측정 등에 대한 단순 교육 후 투입된 비전문 건강직 직원들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특정 단체가 의료기관 외에 의료기기를 설치해놓고 비의료인이나 간호사 도움 하에 검사를 권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비칠 소지가 있다"며 "공공기관조차 현행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법 질서가 어찌될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에 대해 이미 논란이 됐던 내용이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2008년에도 이러한 논란이 제기돼 법률자문을 받아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다"고 말했다.

이어 "골다공증측정기 시행은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 중 하나지 어떤 이윤을 취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일부 의료계 관계자들이 공단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주면 의료기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여겨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한번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지난번과 비교해 의료법이나 의료기기 설치법에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재 추가로 법률자문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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