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마소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31일 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 관련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흡연욕구 저하, 금연치료 보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과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은 흡연욕구를 낮추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니코틴 성분이 없으며 의약품은 금연 시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량을 감소시키거나 의존성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흡연자가 단기간 사용하는 제품으로 금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흡연자나 18세 미만 청소년, 알레르기가 일어나기 쉬운 사람, 임산부·수유부, 구강이나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사용 중에 구역질, 가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금연치료 보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의 주성분은 니코틴으로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량을 감소시키거나 금연 후 니코틴 의존에 의한 금단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들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담배를 계속 피우거나 니코틴을 함유한 다른 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면 니코틴 혈중 농도가 증가해 심혈관 질환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금연을 위해 의약외품이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흡연자들에게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금연 목적을 위해 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금연 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가족, 친구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