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민경찬 기자 = 온라인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가장 많이 입은 피해는 '단시간에 체중감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이승신 교수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 전화(1372)와 인터넷 상담을 통해 확인된 다이어트 식품 구매자의 온라인상의 부당·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 148건(2012년)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부당·불법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148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80건)가 '인터넷 광고나 판매 권유자의 상담내용과는 달리 단시간에 체중감량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다음으로 '천연성분·원재료의 안전성을 믿고 샀으나 두통·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피해도 40건(27%)에 달했다.

이어 ▲사업자 정보가 없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14건) ▲전담 영양사 등의 관리가 부실했다(11건) 등의 순이었다.

이 교수팀은 논문을 통해 "소비자는 다이어트 식품을 살 때 품질·효과와 추천·보증 광고를 주로 참고했다"며 "구입할 때 다이어트 식품의 용도·사용방법·주의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은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수면 다이어트, 유기농 다이어트, 호르몬 다이어트, 효소 다이어트, 수면발효 다이어트 등을 키워드로 입력해 다이어트식품 광고 20건을 검색한 뒤 이들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유형별로 ▲품질·효과를 과장하는 '뻥튀기'형(20개) ▲객관적 근거 없이 의료인, 공인기관 등의 추천·보증을 받았다는 '자가발전'형(20개) ▲부작용이 전혀 없다며 광고하는 소비자의 '불안심리 이용'형(16개) ▲판매업체의 상호는 감추고 유명 제조업체의 상호만 내세우는 '무임승차'형(10개) ▲최고·가장 등 객관성이 떨어지는 표현을 쓴 '아니면 말고'형(9개) 등이다.

특히 뻥튀기형과 자가발전형은 이 교수팀이 분석한 모든(20개) 다이어트 광고에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7개 광고는 소비자체험기를 활용했는데 이는 체험기 이용 광고를 금지한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교수팀은 "개인마다 체중 감량효과가 다를 수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감량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연구결과(온라인 다이어트 식품 광고를 통해 본 광고 규제와 소비자피해와의 관계)는 '대한가정학회지' 이번 2월호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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