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하면 대법원, 세계인권재판소도 갈 것"

김형진 변호사. (사진= 김형진 변호사 제공)

[뉴스인] 길나영 기자 = 한국과 일본 양국이 위안부 문제 타결로 떠들썩한 가운데 지난 7월 13일 위안부 할머니 2명이 일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위안부 피해자 시설인 '나눔의 집'은 아키히토 일왕과 아베 신조 총리 등 일본 최고위층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에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일본 정부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할 뿐, '나눔의 집'은 어떠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나눔의 집' 소송대리인으로 있는 김형진(53) 국제변호사는 내년 1월 도쿄에서 소장을 직접 제출할 계획이다. 27일 김 변호사를 만나 '위안부 소송'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형진 변호사는 아베신조 총리 등을 상대로 각각 200만 달러(약 23억4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집단소송을 지난 3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그는 "몇년 전부터 수요집회를 나가면서 광장에서 진행하는 집회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됐으며 위안부 문제를 소송으로 직접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현재 생존한 위안부 할머니는 46명으로 올해만 9명이 돌아가셨다"며 "이 재판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사비를 들여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드나들며 자료를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형진 변호사는 지난 8월 18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일본의 전왕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을 묻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사진= 김형진 변호사 제공)

현재 김 변호사는 소장을 제출했으며 내년 '아베 신조 총리 일가족을 상대로 한 위안부 소송' 재판이 시작된다.

이번 소송의 전략은 '여론전'으로 인도주의에 반하는 반인륜 범죄는 시효도 없으며 관할권도 없다는 논리에 맞게 미국 연방법인 외국인 불법행위법과 국제법인 인도에 반한 죄 등을 적용해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두 법률 모두 해외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미국 내에서 물을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으로 일본이 미국에 재판관할권을 제기할 경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소송은 일본 정부와 현직 총리, 히로히토 일왕까지 피고로 세우며, 지난 70년 동안 일본의 왕은 건드리지 않은 기존의 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김 변호사는 "재판이 승소하게 되면 일본이 미국에 투자한 국채만 해도 수십억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며 "승소할 경우 걱정할 문제는 없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이어 세계인권재판소까지 가져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패소를 하더라도 역사에 길이 남을 판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며 강한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정치 제도적 측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을 도모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진 변호사는 미국 UCLA 경영대학원과 일리노이공대(IT) 로스쿨을 마친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다. 법무법인 정세에서 문화산업 관련 사건들을 맡아오며 KAIST와 연세대 경영대 겸임교수로 활동 중으로 현재 새누리당 동대문 을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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