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뉴시스헬스 신태식 논설위원 sts1662@kcomwel.or.kr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00억원 대 규모의 담배 소송을 제기했다.

가끔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 식당에서나 사무실 또는 길거리에서 거리낌 없이 흡연하는 젊은 친구들의 모습이 매우 낯설어 보인지도 이젠 꽤 지난 것 같다.

다소 혐오스럽기도 하고, 어린아이나 여성들의 흡연은 걱정스럽기도 하다.

필자 역시 흡연경력이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금연을 한 지는 10년이 지났다.

어떻게 담배를 끊었는지 내가 생각해도 대견스럽기도 한 것을 보면 금연처럼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다.

암울했던 젊은 시절 길게 내뿜는 담배 연기는 유일한 나만의 위로였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세상의 모든 욕구불만을 하얀 담배 연기에 토해내며 센치멘탈에 빠져서 공연히 방황하기도 했다.

흡연자와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을 언론에서 접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기회에 흡연이야말로 국민의 건강과 나라의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였으면 좋겠다.

지난해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를 통해 흡연의 폐해에 관하여 130만 명을 모집단으로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의 암 발생비율이 최대 6.5배 높고, 특히 흡연의 암 발생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 폐암이 71.7%, 식도암이 63.9% 순이라는 것이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추가로 지급되는 건강보험재정이 매년 1조 7000억 원(2011기준)이상 이라니 이는 우리 국민이 한달 치 보험료로 내는 금액이며,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73만 명을 절반이나 구제할 수 있는 금액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흡연으로 인한 질병이 생기면 환자 진료비 및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험급여로 지출해야 하는 만큼 담배회사에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격세지감이 있지만, 아무튼 향후 소송 진행이 흥미로운 대목이다.

사실 정부와 담배회사는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온 국민에게 철저하게 알리는 것은 물론 손실된 국민건강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했어야 한다.

담배 판매수입의 일정 부분을 흡연치료기금으로 조성한다든지, 흡연으로 기인하는 질병에 대해 연구에 투자한다든지, 흡연 관습을 선진국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흡연시설과 환경을 개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꾸준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대부분 건물에서 흡연하지 못하는 요즘, 후진국의 흡연실태를 보면서 느꼈던 느낌들이 과거 우리도 선진국 관광객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것이라는 부끄러운 생각에 얼굴을 뜨겁게 만든다.

이번 담배 소송을 기회로 흡연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일으키고 금연을 유도하는 효과를 얻으며, 흡연피해로 인한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협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장기적으로 흡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담배사업자의 이익의 일정 부분을 치료 와환경개선 등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담배가 기호식품이라고는 하지만 흡연자는 물론 가족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만큼 우리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공공의 대상이기도 하다.

흡연자의 담배 소송 패소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4일 담배소송을 시작했다.

담배판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관련 업체의 사회적 책임이 이번 기회에 공론화되기를 희망하며 건강보험공단에 작은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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