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에 반한 장려책 없어…충분한 설명 원천 불가능

【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의사에게 설명의 의무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이를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2일 민주당 소속 전현희 의원(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현재 의사 1인이 진료하는 환자 수가 과도해 환자 개개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요양급여 차등지급 등 규제정책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수가 인센티브 지급 등 장려정책도 병행하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기준 의사 1인당 하루 평균 진료환자 수가 △이비인후과 79.8인 △정형외과 75.4인 △신경외과 65.4인 △소아청소년과 65.1인 △내과 60.8인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과다한 환자진료로 인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본인의 질병 상태에 대해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원급의 경우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가 75건을 넘으면 요양급여를 차감 지급하는 등 의사로 하여금 적은 수의 환자를 진찰하도록 유도하는 규제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는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와 근본적으로 모순이 발생하는 정책이기에 의사의 충분한 설명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진료환경은 만들어 주지 않은 채, 단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여 손해배상 책임만을 지게 한다는 불만만 키워왔다.

전 의원은 "의사의 설명은 환자에게 있어 자신의 몸 상태를 알거나 향후 수술 등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필수 행위"라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만큼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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