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93건 발생…41.9% 조사불가 혹은 추가조사 필요

【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최근 3년 동안 수혈 부작용으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거나 조사가 불가능한 일이 수십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한나라당 소속 임두성 의원(비례대표)은 질병관리본부로 부터 제출받은 '특정수혈 부작용 추적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6년 2월 혈액안전검사팀을 신설해 의료기관으로 부터 보고된 수혈 부작용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수혈 부작용으로 확인된 사례는 C형간염 2건과 B형간염 1건이 유일하다.

그러나 총 93건 중 39건(41.9%)은 아직까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조사불가(31건) 혹은 추가조사(8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전염병 보균자의 지속적인 헌혈에 따른 제2, 제3의 수혈 부작용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문제 있는 혈액을 사용해 혈액제제를 만들기라도 한다면 피해 확산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감염의심 헌혈자들이 채혈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됐을 경우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조사불가' 판정을 내리고 있고, 관련 사실을 의료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 '의료기관 혈액원 심사평가(2007년 3월~9월)' 결과 116개 혈액원 중 64곳(55.2%)이 적어도 혈액관리법을 1개 이상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적발된 일부 혈액원에서는 헌혈 전에 기본적인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헌혈자가 채혈금지 대상자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임 의원은 "헌혈시 헌혈자의 혈액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채혈금지 대상자인지를 철저히 가려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며 "특정수혈 부작용 발생시 끝까지 전염병 보균자를 추적해 피해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의료기관 내 혈액원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이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만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 항목에 혈액원 안전관리 부분도 반드시 포함해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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