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임설화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의신청 등 심사처리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나라당 소속 유일호 의원은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신의료기술 등재신청 271건 중 법정기한인 100일내에 처리된 건수는 72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법정기한의 두 배인 200일을 넘긴 경우도 97건으로 전체의 36%나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의신청 처리기간의 경우에도 평균 100일이 넘었으며 심평원 본원의 경우에는 올해 평균 152일이나 걸렸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요양기관 현지 조사에 있어서는 부당사실이 확인된 해의 다음해가 돼서야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지조사 시점과 행정처분 시점의 불일치로 벌칙의 실효성이 감소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