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임설화 기자 = 보령제약이 다국적 제약사인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의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보령제약에 따르면 지난 10월15일 대법원은 사노피아벤티스가 제기한 특허무효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제품명 엘록사틴)에 대한 특허법원(2심)의 특허무효 판결에 불복해 사노피 아벤티스가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2006년 보령제약은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에 대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1심)과 특허법원(2심)은 모두 "신규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의 진보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현재 미국에서 산도스(Sandoz), 테바(Teva) 등 12개 제약사가 사노피 아벤티스와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에 대한 특허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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