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국내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납부한 연금 수백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한나라당 소속 임두성 의원(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보장협정체결 현황 분석'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체류국에서 연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보장협정 체결한 국가를 보면 총 119개국 중 '한국인 파견근로자가 없는 국가' 41개국과 '외국인 당연적용제외국' 15개국을 제외한 63개국이 협정대상국이다.

협정대상국 63개국 중 이미 협정이 발효된 14개국을 제외한 49개국이 '사회보장협정미체결국가'다.

이중 49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만 보험금 수혜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또한 사회보장협정미체결국의 파견근로자 수는 지난 6월 현재 9217명이다. 이들 9217명이 체류국에 납부한 사회보험료는 총 879억원이고, 이중 수급가능한 반환일시금은 123억원을 제외한 756억원이 협정 미체결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는 사회보험료다.

해외근무를 마치고 이미 돌아온 근로자들까지 합산할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사회보험료 규모는 이보다 훨씬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14개국과 사회보험협정이 체결돼 있는데 협정체결로 인해 면제된 각 국과의 사회보험료 재정차익이 총 4062억원 규모다.

임 의원은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근로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들의 권익보호는 당연히 국가의 책무인 만큼 모든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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