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국민연금보험 연체금을 월(月)단위에서 일(日)단위로 부과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한나라당 소속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연금보험료 미납시 가입자 불만 해소 및 조기 납부유도를 위한 '일 단위' 연체금 부과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법 제97조에 따르면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기일 경과시 최초 연금보험료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과한 후 계속 미납시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의 연체금을 추가해 최고 9%까지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단위 기간 중 납부의 선후와는 상관없이 월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 가입자의 불만이 있으면, 동일한 연체금이 부과되는 기간내에서는 가급적 지연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신 의원은 "연금보험료 미납시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부자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이라 하더라도, 납부기한을 하루만 경과해도 3%의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이러한 가입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조기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연체금 부과방식을 변경해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연체하는 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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