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급시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관리 강화

【서울=뉴시스헬스】김정일 기자 = '벤질피페라진, 감마부티로락톤'이 마약류ㆍ원료물질로 지정돼 허가 없이 취급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물질인 '벤질피페라진, 감마부티로락톤'을 오는 29일자로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성분은 이전까지 약사법 및 마약법으로 관리되지 않았지만, 오ㆍ남용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국민보건상의 위해 우려가 있어 '벤질피페라진'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감마부티로락톤'은 원료물질 1군으로 관리 강화키로 했다.

강화된 처벌규정은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벤질피페라진을 사용했을 경우, 종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지정 후에는 마약법 제61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료물질로 지정된 감마부티로락톤을 식약청장의 승인 없이 수출입하거나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종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지정 후에는 마약법 제63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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