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협회 3층 동아홀에서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의료제도과장과 대한의사협회 박정하 의무이사가 주제발표를 한 데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 오세창 정책이사, 대한병원협회 노성일 대외협력위원장,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 전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윤용선 중앙위원, 대한의학회 이선희 의료제도이사, 조선일보 김동섭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사진은 오세창 정책이사가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절차문제를 언급하자 전병왕 의료제도과장이 오 이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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