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교수, 에이즈ㆍ성병퇴치 토론회 주장

【서울=뉴시스헬스】장영식 기자 = 성병검진사업이 정부의 감독을 받는 민간주도로 전환할 때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소속 임두성 의원(비례대표)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에이즈ㆍ성병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청주대 사회학과 이정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성병검진사업의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성매매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인식 및 법집행 의지 결여로 단속과 처벌이 미미했다"며 "특히 사법당국의 묵인 하에 성매매집결지를 중심으로 성매매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건위생 당국은 성병검진을 받지 않는 성매매 여성과 업주에 대해서는 단속이라는 채찍을 가했다"면서 "반면 성병검진을 받는 성매매 여성과 업주에 대해서는 불고발이라는 당근을 통해 성병검진제를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성병검진 대상자의 보건소 등록수가 급격하게 줄는 등 '윤락행위 등 특별법'에서 그나마 유지해오던 정부의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성병예방정책은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해 큰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병매개 우려자를 대상으로 성병검진정책을 강제적으로 계속 추진하기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더욱이 "불법행위를 하는 이들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성병검진과 치료를 해주는 행위는 법적인 근거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하는 이들은 단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잘 노출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검진과 치료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성병도 전염병인 만큼 감염전염병의 예방ㆍ감시ㆍ확산방지ㆍ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보건 당국이 현재의 성병검진사업을 축소하거나 관심을 덜 가질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성병감염 우려자의 검진율은 낮아졌지만 일선 보건소로부터 성병검진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성매매특별법과 상충은 되지만 전염병예방법 등의 관련법들이 성병검진사업의 당위성을 공식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는 만큼 민간주도 성병검진사업의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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